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건설공사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늘어난 공사비를 다시 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해요. 대신 발주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늘 수 있어요.
최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와 관련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현행법에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 가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법리와 실제 판례가 존재함.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경 또는 계약유지에 중대한 불균형 상황인 물가변동 급등시에는 시장변경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사에서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사적자치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급계약체결 후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오를 때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부담할 공사비가 늘 수 있어요.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착공이 늦어지던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