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시장 등이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안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설치와 관리에 드는 지자체 예산과 통행 속도 제한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보호구역을 지날 때 신호기나 과속방지시설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자주 다니는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 제한 표지가 우선 설치돼요.
보호구역에서 과속방지시설과 속도 제한 표지를 더 자주 지나게 되고, 통행 속도가 그만큼 제한돼요.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설치와 관리에 드는 예산과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