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해 자기가 쓰는 회사가 그 가스를 다른 곳에 넘길 때의 방법을, 지금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규칙)에 담고 있는데 이 법으로 옮겨 담아요. 국회를 거쳐야 바꿀 수 있게 되는 대신, 상황에 맞춰 정부가 빠르게 손보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스를 사고파는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정부의 시행령에서 국회의 법률로 옮겨져요. 규칙을 바꾸려면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되고, 그만큼 정부가 빠르게 고치기는 어려워져요.
남는 물량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법이 법률에 적혀요. 앞으로 그 방법을 넓히거나 줄이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해요.
발의자는 과거 시행령을 고쳐 직수입자끼리 판매를 허용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이 있었다는 취지를 들었어요. 이 법안이 그 논란을 직접 해결하는 내용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