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에 손실(결손금)이 생기면 이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한 해 소득의 80%까지만 빼줘요(중소기업 등은 100%). 이 법안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 한도를 없애서 손실 전액을 빼도록 해요. 기업의 자금 여유는 늘고,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손실을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빼던 한도가 사라져서, 손실 전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게 돼요.
이미 100% 공제를 받고 있어서 한도 면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