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때 필요한 땅 넓이 기준을 낮춰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정 문턱과 절차는 짧아지지만, 광역 단위에서 함께 살피던 단계가 줄어드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요.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바뀌어요.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지정 판단과 책임도 함께 맡아요.
작은 면적으로도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해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땅이 넓어져요.
특별재난 지역이 아닌 곳의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