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절차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내란·외란·반란 죄는 특별사면을 못 하게 하고, 범죄단체 조직 같은 중대범죄는 특별사면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줄고, 그만큼 국회를 거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면 절차에 국회 동의라는 단계가 생겨요. 대통령이 혼자 정하는 범위는 줄고, 국회를 거치는 만큼 절차는 길어져요.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이 죄는 특별사면 자체가 금지돼요.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해요. 국회 동의가 없으면 특별사면이 안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