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 같은 강력범죄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저질러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등에만 급여를 안 주고, 그 밖의 범죄는 최대 50%까지만 깎였는데, 제한 대상 범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범죄가 늘면 연금 제한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 제한이 강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