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같은 집을 물려받았을 때, 그 집을 팔거나 남에게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법이에요. 당장 낼 현금이 없어도 집을 팔지 않을 수 있고, 대신 세금을 걷는 시점은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팔거나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를 미룰 수 있어요. 당장 현금이 없어 집을 파는 일은 줄지만, 세금은 나중에 내야 해요.
실거주 1주택이 아니면 이 유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