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을 지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해요. 행정과 재정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어나는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증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 재정 부담이 줄어요.
보상가격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시점이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