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의무와 학대 금지, 관련 영업 허가·등록을 정하고, 반려동물복지 계획과 전문 인력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 안전망이 늘어나는 대신, 소유자에게는 사전 교육 같은 새 의무가, 관련 업체에는 허가와 준수사항 부담이 함께 생겨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정 양육·관리 의무와 사전 의무교육이 생기고, 학대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해요. 대신 의료제도 개선 같은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요.
허가·등록·영업승계 절차와 준수사항, 교육의무를 따라야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장 폐쇄가 있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보급도 함께 이뤄져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동물복지 교육·홍보 사업과 5년 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시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