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 법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사회서비스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후준비를 더해서 국가가 다루는 사회보장 영역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다만 새 사업이나 예산을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후준비가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법에 적혀요.
노후준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사회보장 영역으로 명시돼요. 다만 새 서비스나 지원이 바로 생기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