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을 '전담간호사'로 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두자는 법이에요. 의료기관마다 다르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새로운 자격명칭과 인정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간호사'라는 통일된 자격명칭과 자격인정 규정의 대상이 돼요.
기관마다 다르던 명칭이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