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 중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정하고,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명칭이 통일되는 대신, 자격 인정 절차와 관리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간호사'라는 통일된 명칭이 생기고,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병원마다 다르게 쓰던 명칭 대신 '전담간호사'로 통일해 쓰고, 새 자격 인정 기준에 맞춰야 해요.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명칭과 자격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