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돕는 지원센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센터를 지정하고, 일하는 환경 조사와 교육, 상담, 인증 지원 같은 일을 맡겨요. 새로 만드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센터에서 교육, 상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센터의 서비스 품질 향상 기능이 더해져요.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드는 운영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