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30일 전까지 그 내용과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미리 준비할 시간이 생기지만, 사업자에게는 사전 통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30일 전까지 행위 내용과 사유를 당국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필요하면 장관의 추가 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를 30일 전에 통지받아 미리 대비할 시간이 생겨요.
사업자와 당국이 미리 준비해 서비스 장애에 대응할 시간이 생겨요. 다만 통지 대상은 당국과 기간통신사업자라서 이용자가 직접 받는 안내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