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을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재정신청)를 손보는 법이에요. 법원이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검사 대신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재판을 맡고, 증거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비용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안 내면 신청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거듭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임에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재판에 넘기면 검사 대신 지정 변호사가 재판을 맡고, 증거가 부족하면 재수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사될 수 있어요.
국가 비용과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받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물리쳐질 수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낸 담보로 비용 부담을 덜 길이 생겨요.
법원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