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한 돈을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잘못한 기업에 매긴 과징금이 정부 일반 예산으로 섞여 들어가 피해자 지원에 쓰기 어려운데, 이 돈을 별도 기금으로 모아 피해자 지원에 쓰도록 바꿔요. 대신 일반 예산으로 가던 수입이 한 곳에 묶여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낸 과징금을 모은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매겨진 과징금이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모여요.
과징금·과태료가 일반 예산 대신 별도 기금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