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시장·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센터를 두는 방식인데, 여기에 더해 지역이 스스로 센터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센터를 늘리면 지역 사정에 맞춘 대응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설치·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조례로 센터를 만들어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 상품, 지역사랑기부제 같은 일을 직접 연구·추진할 수 있게 돼요.
조례를 만들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대신 센터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센터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게 되어, 센터가 여러 지역에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