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인이 어업을 하려고 어업권, 어선, 땅, 건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년 더 늘려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나 건물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내요. 이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어업을 시작하려고 사는 어업 기반 자산의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을 2년 더 받아요.
취득세를 덜 걷게 되는 기간이 2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