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광역단체장)로 법에 직접 옮기는 법이에요. 문 닫은 회사를 조사기관이 확인하면 시·도지사에게 알려 폐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통계를 더 정확히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처분을 맡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법에 분명해져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사로 확인되면 폐업 처리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어디에 등록하고 누가 처분하는지 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획사 현황 통계가 실제 폐업 상황에 맞춰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