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일을 조사할 때, 지금은 신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해요. 이 법은 목격자나 참고인처럼 조사에 참여한 다른 직원도 보호 대상에 넣어요. 진술하는 사람이 늘 수 있는 대신, 회사가 신경 써야 할 보호 대상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는 인사상 불이익이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 보호 대상 범위가 신고자, 피해자에서 조사 참여 근로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