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사이의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법이에요. 건강취약계층을 돕는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새 사업과 평가 절차가 행정에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