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처럼 속이는 데 쓰인 전화번호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요청자 중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걸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꿔서 실제 수사를 맡는 기관이 요청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속이는 데 쓰인 전화번호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요청 절차 자체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맡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