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나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그 회사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30%가 기준인데 이를 20%로 낮추고,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소속 기관과 경쟁 없이 계약할 때 본인이 신고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해요.
공직자윤리법
퇴직한 공무원은 일하던 부서와 관련 깊은 곳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이 법은 수사나 심리·심판 일을 했던 변호사 자격 공무원에게는 그 예외를 빼서,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해요.
소방공무원법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에 대해, 인사교류·균형 배치가 필요할 때 소방청이 총괄·조정할 수 있게 하고 고위직 후보자에게 역량평가를 두는 법이에요. 지역과 무관하게 우수 지휘관을 배치하자는 취지인 한편, 시·도의 인사 자율은 그만큼 줄어요.
정부조직법
법무부의 조직 체계를 바꾸는 법이에요.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따로 떼어 독립한 외청에서 맡게 하고, 출입국·이민 업무는 정무직 본부장을 새로 두어 맡게 해요. 조직과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가 손실이 났을 때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대손금 처리나 해산 때만 쓸 수 있는데, 손실을 메우는 데도 쓸 수 있게 바꿔요. 대신 그 적립금은 다른 여유 자금을 먼저 쓰고 마지막 순서로 쓰게 정해요. 보궐로 새로 뽑힌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4년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