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을 대신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스스로 등록을 말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이 말소ㆍ취소된 사람은 다시 등록하거나 관련 법인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사업자의 영업 종료를 확인하기 쉬워지지만, 한 번 등록이 끊긴 사람의 재진입은 제한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공여 대상에서 빼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기업 자금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인 대신, 대형 금융투자사의 신용 위험 노출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금융 분쟁조정 절차가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끝난 경우에도 시효 중단이 유지되게 하고, 소 제기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 의견을 대변할 공식 창구를 만들려는 취지인데, 등록 요건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지킨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두는 한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면 제재를 깎아주는 감경 근거도 함께 둬 그 적용 범위를 두고 논의가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