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이에요. 평온한 집회를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헌재·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른 거예요. 신고 절차 자체는 남고, 미신고를 형사처벌하던 부분이 빠져요.
근로기준법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두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에요. 업무 성질상 부득이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예외를 두되 보상을 전제로 하고, 퇴근 후 업무에 응한 시간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휴식권을 명시하는 만큼, 사용자에겐 합의 의무와 처벌 부담이 생겨요.
전기사업법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가구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이에요. 에너지바우처에 사각지대가 있고, 감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한시 조치나 재량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감면 대상과 재원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이 개인 사업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친족인 직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넓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곳을 옮길 때 신청 사유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다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적용되던 규제도 풀어요. 이동이 쉬워지는 만큼, 사업장이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