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해 시설의 장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이에요. 개방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개방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달라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이름과 조직 구조가 바뀌고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 등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유지관리 사업을 더해서, 교육감이 세운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 일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시설 관리를 전담 기관에 맡기는 대신, 그만큼 새 공기업 운영이 생겨요.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독서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새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할 책임이 더해져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특별법안이에요. 실태조사·진단검사·중점지원학교 지정 등을 두어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한국어능력 진단과 정보 연계 등 새 제도가 함께 생겨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일찍 찾아 돕자는 취지인데, 전문가를 두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