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
공직선거법
투표소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 시설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시각장애가 있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투표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에서는 못 받는데, 이걸 우편으로 함께 보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로 만드는 선거가 늘어나요. 지금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만 점자 공보를 꼭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도 더해요. 점자 공보를 받는 후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후보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건축법
도로 위에 잠깐 세우는 가설건축물(교통통제 사무소 같은 임시 건물)을 지을 때, 차와 부딪히는 것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안전설비가 있어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설비를 갖추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생겨요.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를 무인 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어도 단속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카메라 단속 대상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