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제항공 탄소 감축 준비 점검과 대응 과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방첩사 과거사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한반도 평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현재적 의미와 추진 방향-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K-민주주의+경제민주화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는 이런 책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빠져 있어서,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맡는다고 조문에 적어두려는 취지예요.
공직선거법
투표소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 시설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시각장애가 있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투표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에서는 못 받는데, 이걸 우편으로 함께 보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로 만드는 선거가 늘어나요. 지금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만 점자 공보를 꼭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도 더해요. 점자 공보를 받는 후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후보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건축법
도로 위에 잠깐 세우는 가설건축물(교통통제 사무소 같은 임시 건물)을 지을 때, 차와 부딪히는 것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안전설비가 있어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설비를 갖추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생겨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556건에 참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