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도서관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금지·처벌 대상을 허위사실 유포에서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올리는 법이에요. 2차 가해를 제재하려는 취지인 대신 처벌 대상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요.
방송법
보도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던 지금에, 일정 기간 안에 구성ㆍ운영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한편, 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ㆍ과태료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적용돼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6층 이상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사는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들어야 해요. 지금은 가입을 안 했을 때 벌금을 받는 대상이 개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회사(법인)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자나 대리인, 법인까지 벌금을 받게 바꿔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받는 회사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어떤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지,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 정부가 자세히 고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끼리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게 해요. 시청 기회는 넓어질 수 있고, 대신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의 선택은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공·항만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데, 실제 운영기관과 직접 계약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