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농민이 농사에 쓰는 전기 화물차나 전기 농업기계를 충전할 때 내는 전기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석유를 쓰는 농기계만 면세를 받는데 전기를 쓰는 농기계로 면세를 넓혀요. 면제받은 전기를 농사가 아닌 다른 데 쓰면 면제된 세금에 40퍼센트를 더해 다시 거둬요.
수도법
농어촌 면지역처럼 상수도가 아직 안 닿는 곳에서는, 수돗물 시설을 새로 놓을 때 드는 설치비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면제한 만큼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물적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물적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모회사 주주 보호와 기업의 사업 재편 필요를 함께 다루려는 취지인데, 한쪽 보호 수단을 다른 수단으로 바꾸는 변화가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6천만원(총 3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자는 법이에요. 자산 형성 세제지원을 넓히려는 취지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꾸거나 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 사실을 더 잘 알게 되는 한편, 행정기관에는 개별 통지 절차와 비용이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