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금은 회사별로 따로 하던 노사 교섭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회사 울타리 밖 노동조합도 여러 사업장을 묶어 교섭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같은 조건의 다른 노동자에게도 넓혀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용자와 정부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늘어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장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릴 수 있어요.
한국발전공사법
1999년 구조개편으로 5개로 나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공 소유의 한국발전공사를 세우는 법이에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승계를 책무로 두는 한편, 자금 조달과 해외사업까지 한 공기업에 모으게 돼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넣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임금 지급 주체에 노무수령자·실질적 노무수령자도 넣자는 법이에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두자는 법이에요. 정책에 현장 의견을 담으려는 취지와, 의견 청취·위원회 구성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안 기업에 주던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없애는 법이에요. 특례가 사라지면 이 기업들도 다른 지역처럼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유급휴일, 파견 제한 규정을 똑같이 지키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의 유연성이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