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지정·관리할 수 있게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록원의 지원 기능과 위원회 운영 효율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디지털화에 맞춰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취지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뿐 아니라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안쪽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둘 수 있게 해요. 간접흡연 영향이 줄 수 있는 대신, 흡연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지방자치법
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맡긴 내용은, 그 아래 단계의 규정으로 함부로 제한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같은 행정규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규칙)을 뜻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방송·출판물·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표현을 처벌하는 새 기준이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는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을 AI와 지도정보(GIS),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산 관리 방식이 바뀌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