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전자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 제도를,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꿔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두고,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는 추가공제를 둬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줄였던 공제액을 법으로 되돌리고 고정하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영세 음식점의 세 부담을 더 오래 덜어주는 한편, 그만큼 세수가 줄어요.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만 적용되는데, 중고폰·중고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리커머스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