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 경영권이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넘어갈 때, 인수하는 쪽이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까지 의무로 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반 주주도 비슷한 조건에 주식을 팔 기회가 생기고, 대신 인수하는 쪽은 비용과 절차가 늘어요.
집단소송법
지금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넓히고, 국민참여재판과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까지 더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기업이 마주할 소송과 증거제출 부담도 커져요.
기업이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금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려던 것을 사업보고서에 담는 법정공시로 바꾸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두자는 법이에요.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화하고, 형사 책임은 면제하며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엔 고의가 아니면 민사 책임과 과징금도 면제해요. 발의자는 정보 투명성과 자본 유입을 이유로 들고, 공시 의무가 기업에 새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받는 중소기업이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게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을 주는 대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해요.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규제샌드박스)를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모아 국무조정실이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어 기업이 한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 부처의 권한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모이고, 새 기구와 절차가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