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국회법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발의한 의원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은 대표발의 의원이 요청하면 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해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회의에서 남기는 설명 기록도 줄어들 수 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정한 법을 바꾸는 안이에요. 지금은 국가유공자라도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 이 법이 정비된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라면 내란·외환·살인·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한 안장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안장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떤 전과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따져볼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고 벌금·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소재나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형 집행력을 높이는 대신, 사실조회·압수·수색·검증 등 조사 권한이 형 집행 단계에 새로 생겨요.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위험할 때, 경찰을 돕는 안전순찰원(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순찰 인력)에게 차량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운전자는 안전순찰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신고 위반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려는 취지와 함께,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어디서 맞출지 판단이 필요한 변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