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150건에 참여했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녹조독소 소변 검출, 인권의 눈으로 본 녹조 사회재난 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이 기후변화나 공급망 위험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로 공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제3자가 인증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공시와 인증에 드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국회법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때 원래는 국회의장을 거쳐요. 이 법은 의장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대신 맡도록 해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은 오래 남아 사라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에요. 지금도 원칙적으로 못 만들고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허용된 용도로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쓰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 물질들의 취급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해당 업체에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대기환경보전법
냉매(냉장고·에어컨 속 열을 옮기는 물질)를 다룰 때, 기후·생태계에 영향을 덜 주는 친환경냉매와 그 기기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기관이 이런 기기를 먼저 쓰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겨요. 새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금 고래류(돌고래 등)를 새로 들일 수 없어요. 이 법은 사육환경 개선이나 암수 분리 같은 이유로 필요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사이에 고래류를 옮기는 걸 허용해요. 대신 보유한 고래류가 새끼를 낳거나 늘어난 개체도 금지되는 보유로 봐서 개체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