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무소속 다수는 반대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하고, 2026년까지였던 재정 보정 특례의 일몰을 없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행정 효율과 안정적 재원을 꾀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특례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법에 따라 위탁받은 일을 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누설과 뇌물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정보 보호와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위탁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책임과 처벌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공직선거법은 비례 시·도의원 비율을 올렸는데 세종시의회는 별도 특별법을 적용해 빠져 있던 부분을, 같은 비율로 맞추려는 법이에요.
약사법
약사 한 명이 약국을 하나만 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른 약사의 이름을 빌려 두 번째 약국을 열어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약국을 여러 곳 운영하려던 약사에게는 제한이 생겨요.
의료법
불법으로 문을 연 병원을 조사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연 경우'만 조사하는데, 여러 곳을 거느린 네트워크형 중복 개설 같은 경우까지 조사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게 바꿔요. 조사 대상 병원의 부담은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