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한국학교 지원이 일부 학생에 한정돼 대다수가 학비 부담을 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유치원·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입학금·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한편, 그만큼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에 새 제한을 더하는 법이에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위원이 된 뒤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해요.
유아교육법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더하는 법이에요.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 뒤 해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만두게 돼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는 법이에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9세부터 24세까지만 지원을 받는데, 이 법은 7세부터로 넓혀서 7~8세 어린이도 상담과 교육 같은 지원을 받게 해요. 또 일반 학교 복귀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도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