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4선
본회의 표결 64건 중 20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세미나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수도권주거 혁신포럼 창립총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AI시대의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육성과 공급전략 국회 세미나
국회도서관 대강당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주한미군과 가족에게 세를 놓으려고 기지 주변 지역에 지은 집인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 분양이 안 돼 법인이 그대로 가진 집이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집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매기지 않도록 세금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지금은 전통시장 주변 1킬로미터 안에서 대형마트 같은 큰 점포가 새로 문 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철도나 하천으로 생활권이 실제로 나뉜 곳은 직선거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오가는 길과 접근성을 함께 따져 정하도록 바꿔요. 신도시 주민이 가까이서 큰 점포를 이용할 길은 늘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이 받는 보호 범위는 줄 수 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을 어떤 법으로 먼저 지원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0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 법이 생기면 그 새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이 실제로 주둔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위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과 개발 사업에 돈을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쓰이는 국가 예산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인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