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법원조직법
법원에서 일하는 '사법보좌관'의 이름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맡는 일의 범위를 넓혀요. 재산명시, 일부 개인회생, 협의이혼, 공시송달 같은 형식적 절차를 판사 대신 사법심사관이 더 맡게 되는데,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이면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는 일이 늘어나는 변화이기도 해요.
형사소송법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해 갚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역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하지 않고 연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제재로 바꾸는 법이에요.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매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소급)하도록 정하는데, 늦었더라도 책임을 묻자는 취지와 시간이 지난 일을 다시 여는 데 따르는 법적 안정성 우려가 함께 있어요.
국군조직법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다는 점을 법에 적는 법이에요. 군인이 항일 독립전쟁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도록 교육 근거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