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헌법재판소법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데 더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도 갖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이에요.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동행명령 같은 강제 조사권을 갖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자 조치를 권고해요. 대신 새 국가기구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처벌과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돼요.
검찰청법
검사가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내렸을 때, 피의자가 이에 다툴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뿐인데, 이 법은 검찰에 항고를 한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요. 다툴 절차가 늘지만, 그만큼 행정법원과 검찰이 처리할 사건도 늘어요.
법원조직법
재판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방식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나누고,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부에 맡기는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에서만 다른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이 기준이 대법원 예규에 있는데, 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