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 방안
미국-이란 전쟁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올바른 퇴직연금기금화 방향 토론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국회도서관 소강당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예금자보호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129건에 참여했어요.
집단소송법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의 피해에도 넓히는 법이에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한두 명이 대표로 나서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사람 몫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기업이 지는 소송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상법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산 지 1년 안에 없애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사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넓히는 쪽이고, 대신 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폭은 좁아져요.
법인세법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 그 돈을 세금에서 어떻게 볼지 명확히 정하는 법이에요. 팔아서 처음 산 값보다 더 받은 부분은 배당으로 보고, 자기주식을 사고팔며 생긴 손익은 세금 계산에 넣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소득세법
개인이 자기 주식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되팔아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법에 못 박는 개정이에요. 지금은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됐는데, 기준을 정하면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세금 종류를 골라 적용받던 여지는 줄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의 5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손해액과 그 일로 얻은 이득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배상해요. 다만 상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밝히거나,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밝히면 이 책임에서 빠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