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사이의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법이에요. 건강취약계층을 돕는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새 사업과 평가 절차가 행정에 더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을 전자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 제도를,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꿔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두고,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는 추가공제를 둬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줄였던 공제액을 법으로 되돌리고 고정하는 내용이에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의 대상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넣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조합에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의료법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 인증기준은 보편적 지표 중심이라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문제를 나라가 돕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은 관세청에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대신 지원 과정에서 관세청이 기업 자료를 받거나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