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수용당해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공익사업 때문에 공장을 옮기면서 땅과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2026년 말에 끝날 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공장 이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도권 밖에 다 지었지만 안 팔린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