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학교민주시민교육법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기본계획·위원회를 두는 법이에요. 안정적 법적 기반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고 자율적 토의·토론 원칙을 명문화해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학사 운영·교육과정 등에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법이에요. 일괄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례를 선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지역마다 학기·수업일수·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지급명령'(법원이 빚을 갚으라고 내리는 간이 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방식)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기관 등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도 포함돼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명령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돈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되는 위원에게는 책임 범위가 늘어나요.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의 마음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정한 새 법이에요.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학교 상담, 전담 지원기관 설립 같은 제도를 만들어요. 새 기관과 인력이 생기는 만큼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