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AI 시대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 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삶터를 덮은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이재명정부 1년)기후·에너지·환경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분야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같은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이 반드시 적용되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함께 따라와요.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섬진강 물을 관리하고 그 주변 주민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한 법으로 묶어서 다루는데, 이 법은 섬진강만 따로 떼어 섬진강 사정에 맞춰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강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규칙이 생기는 대신, 강 주변에서는 일부 영업과 시설 설치에 제한이 생기고, 섬진강 물을 쓰는 사람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돼요.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물을 수계별로 따로 관리하려고, 기존 영산강·섬진강 하나의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만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댐 상류 땅에 가게·숙박 같은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강물을 쓰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에 써요.
하천법
하천에 자란 갈대나 목초를 걷어 농사나 축산에 쓰려고 할 때, 하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던 사용료를 하천관리청이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비용은 줄고 채취물은 활용되지만, 그만큼 걷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288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